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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5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3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16, 2024. 7. 11〉
1. “단체관광객”이란 관광 일정을 같이 하는 10인 이상의 규칙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2.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다.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으로서 숙박 요금을 징수하는 시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음식업소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1. 법 제12조에 따른 여행업자가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게 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군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단체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연천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여행안내자 등)
2. 시ㆍ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 및 관광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인원 포함)와 그 가족
5.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6. 여행상품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8.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사업자는 어떤 경우라도 계속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

관광기념품 제공

군수는 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ㆍ
3.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1]

제6조의3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① 군수는 연천군민을 포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지 순환버스(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티투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7조

관광진흥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연천군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3. 9]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개정 2020. 3. 9〉
1.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9〉
1. 군의회 의원
2. 관광 관련 공무원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 대표자
4. 관광 관련 학계ㆍ시민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1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광협의회 설립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인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의 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본조신설 2020. 3. 9]

제16조

지원

법 제48조의9제6항에 따라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민관협업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9]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9]

제18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11〉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4. 7. 1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내소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24. 7. 1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3. 9〕

[제목개정 2024. 7. 11]

제19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법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고하는 지역
② 군수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2.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1]

제20조

특별관리지역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방문시간 제한
2.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3. 이용수칙 고지
4. 이용료 징수
5. 편의시설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1]

제21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의 관리ㆍ운영
2. 시티투어 버스 운영
3. 해설사ㆍ통역안내사 관리ㆍ운영

[본조신설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