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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915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4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1. 12. 24, 2023. 7. 13, 2025. 10. 14〉
1. “청년”이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 여부와 소득에 관계 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연천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 10. 14〉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군수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제4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9. 29, 2023. 7. 1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25]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5, 2025. 10. 14〉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 9. 25, 단서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0. 14〉
③ 삭제〈2025. 10. 14〉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9. 2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