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천군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군수는 입학일 현재까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1.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ㆍ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3.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1.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