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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154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20. 3. 9〉

제3조

지원기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원과 제5조의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9. 16〉

제4조

지원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시작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 완료 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여행업자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3. 9〉

제6조

지원한도

지원금은 여행업자별 연 18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제7조

삭제

삭제〈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