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0. 3. 9〉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인원과 제5조의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9. 16〉
① 제3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시작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광 완료 시에는 관광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행업자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3. 9〉
지원금은 여행업자별 연 18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9〉
삭제〈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