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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153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9-05-21공포 2019-05-21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준연도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생산비 차액 지원기준

지원 대상 농축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이 출하시기에 생산비 차액이 10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지원제외

지원 대상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
2. 계통출하 계약 이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농축산물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4.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 농축산물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제5조

생산비 차액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비 차액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1호 서식, 출하증명서
2.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4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확인

읍ㆍ면장은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