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
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말한다.
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 소재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시 소재 협동조합
5. 행정안전부 지정 시 소재 마을기업
6. 보건복지부 지정 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단,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라 할지라도 이용자 컴퓨터로 시의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의 이용자는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
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시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집합교육이나 현장방문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교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 교육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안 및 주의사항도 함께 교육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을 둔다.
②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약관은 계정 등록시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시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