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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914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6-17공포 2025-06-17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2025.6.17.>
1. “청년”이란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구리시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표현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2025.6.17.>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제5조

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2023.10.6.>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6.17.>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개정 2025.6.17.>
③ 삭제 <2025.6.17.>

제7조

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4.2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급결정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1.4.2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