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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914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능력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④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또는 연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전문가 직업훈련
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6.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구리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을 구리시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센터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