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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2. 구청장이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5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는 「광주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을 따르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의 시설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