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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와 상호 존중ㆍ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와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그리고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갑질 행위” 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 따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ㆍ책임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제도와 절차 등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감찰 및 감사 부서가 담당하며,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 및 관리한다.
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하고, 처리결과를 인계받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대리인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행위 피해 상담, 심리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긴급 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및 전문가나 조력인의 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 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모든 사람은 취득경로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징계 요구 등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ㆍ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 또는 허위 사실로 갑질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14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후 피해자의 업무 복귀, 동료와의 관계복원, 기타 구성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 관련 조치 후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를 상대로 동의를 받은 후, 갑질 피해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장교육 의무화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 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