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와 상호 존중ㆍ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와 상호 존중ㆍ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와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그리고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갑질 행위” 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 따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ㆍ책임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제도와 절차 등의 홍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호 존중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감찰 및 감사 부서가 담당하며,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 및 관리한다.
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
4.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③ 구청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조사 후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하고, 처리결과를 인계받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대리인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한다.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행위 피해 상담, 심리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긴급 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및 전문가나 조력인의 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 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모든 사람은 취득경로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을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청장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제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ㆍ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 또는 허위 사실로 갑질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한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 기간 배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 후 피해자의 업무 복귀, 동료와의 관계복원, 기타 구성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 관련 조치 후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를 상대로 동의를 받은 후, 갑질 피해 신고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 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갑질 행위 신고ㆍ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