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