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7.1.>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
6.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관련 단체ㆍ법인 및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 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7.1.>
④ 구청장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8.10., 개정 2023.9.27., 2025.7.1.>
1.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여자
2.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7.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국장과 소관과장, 환경위생업무 소관국장, 도시계획ㆍ안전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ㆍ단체 등에서 탈퇴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담당계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구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의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홈페이지 소개
2.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 소개
3.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