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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자치법규 21891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킨다.
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ㆍ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12. 3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12. 29., 2025. 12. 3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신고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 3. 6.,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2025. 12. 31.>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12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13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14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15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포상ㆍ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1.]

제1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직무수행 범위와 정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2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지연하는 행위
3. 구청 또는 구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구청 또는 구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5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여러 명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2. 31.>

제27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써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7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

영리 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 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30조

삭제

삭제 <2022. 11. 16.>

제31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5. 8.>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서대문구의회 소속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2조

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31.>

제3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1.>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35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제37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그 밖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38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8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 5. 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40조

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제3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4. 5. 8.>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1조

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2조

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5조

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절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① 의장은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이하 “강령 등”이라 한다)의 교육ㆍ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강령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강령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겸직신고, 변경 및 영리행위 및 수의계약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지방의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