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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1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
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의 안정적 세입 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모범납세자

제3조

선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ㆍ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모범ㆍ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구 및 구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제6조

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ㆍ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