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둘 것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3. 매장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도서 비치구역으로 운영할 것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일 것 (도매 또는 학원납품, 종교ㆍ어린이전집 등 특정 수요자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및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ㆍ출판사ㆍ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