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 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1.]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