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과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도무형유산 또는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도무형유산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조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조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ㆍ전승교육사(이하 “전승자등”이라 한다)를 인정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제35조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전승자등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거주지(읍면동까지) 또는 사망연월일. 다만, 도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 대표자의 성명을 고시한다.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인정을 고시하는 경우 전승자등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승자등의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도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전승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승자등의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⑤ 제4항의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도무형유산 대장 및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률 제22조 및 법률 제35조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조사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전승자등의 성명 또는 주소(도무형유산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무형유산 보유자ㆍ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① 도지사는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과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수장학금(이하 “전승지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전승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전승지원금은 지급 대상별로 개별 지급하며 지급 규모는 매년 1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8. 2.>
③ 전승지원금의 지급은 개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개시하며,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20일을 기준으로 중단한다. <신설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8. 2.>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도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1조제1항의 기량 심사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