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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1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4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교류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2024. 8. 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시책에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5조

남북역사문화교류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 삼별초 대몽항쟁의 역사문화교류에 관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6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제주 항파두리 항목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5.9.3] 1.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관리 2.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홍보 및 역사문화축제 3. 대몽항쟁 역사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4. 대몽항쟁 역사 관련 남북역사문화교류 5.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민 상생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체험장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삼별초 대몽항쟁의 학술적ㆍ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몽항쟁 역사 체험장 및 삼별초 항쟁길 탐방코스(이하 “체험장 등”이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도지사는 체험장 등을 역사문화교육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삭제 <2025.9.3.>
④ 도지사는 체험장 등 관리ㆍ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제8조

역사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각 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