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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을 보호ㆍ관리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 돌봄”이란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 돌봄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국가유산 돌보미”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람에 해당) 성인남녀 중에서 도지사 또는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공모로 선발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

국가유산 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의 경미한 수리
2. 국가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3. 그 밖에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8. 2.]

제4조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5조

국가유산 돌보미 선발 및 지원

①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국가유산 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고령자(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④ 7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근무 여부는 고용환경 및 노동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1. 20.>
⑤ 국가유산 돌보미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이외의 인건비는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6조

국가유산 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목개정 2024. 8. 2.]

제7조

국가유산 돌보미 관리

①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② 도지사 및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2024. 8. 2.>
1.「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검에서 근무실태 불량이 적발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에 손상을 가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유산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ㆍ변조 및 거짓 기재로 선발된 경우

[제목개정 2024. 8. 2.]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유산 돌봄사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9조

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8. 2.>
1.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
2. 국가유산 지속적 현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사업
3.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실태조사
4. 국가유산 전문기관과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사업
5. 국가유산 돌보미 양성 교육
6.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국가유산 돌보미 전문교육
7. 삭제<2024. 8. 2.>
8. 그 밖에 돌봄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돌봄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 8. 2.]

제10조

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결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소속 국가유산 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돌봄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