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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1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3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난임진단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24. 6. 12.]

제6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 누설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