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도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0.5.13.]
[제목개정 2022.12.30.]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