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 및 공직참여 영역에서의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정치 및 공직참여 영역에서의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교섭단체,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1. 20.>
양성평등에 관한 도의회의 다른 조례ㆍ규칙ㆍ규정ㆍ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① 도의회의 도의회의원, 공무원, 노동자(이하 “공직자”이라 한다)는 도의회 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3. 11. 20.>
② 도의회 공직자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도의회의 건강한 근무환경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정치영역에서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직 참여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소속 공직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성평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도의회의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영역에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조례의 제ㆍ개정, 예산 및 결산의 심사 등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원이 제ㆍ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심사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에서 정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도의회 공직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성인지 교육을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의회 의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 선임을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추천시 이를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비교섭단체 또는 무소속 도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도의회 의장이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회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성평등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정활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의회 의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시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등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의회 의장은 성주류화 지원과 성평등 정책 확산에 공적(功績)이 우수한 공무원, 도민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