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농어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2.>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농어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2.>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인권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정 규모 및 시기 등 수급 특성에 관한 사항
4. 시ㆍ군별 외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을 통합하여 지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편익 지원
4.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5.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④ 삭제 <2026.4.2.>
[제목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① 도지사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인권보호 지원
가.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나. 폭행, 성범죄, 도박 등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처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근로환경 개선 지원
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나. 업무 관련 문서 번역 및 통역
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농어업경영체 산재보험 가입
마.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출입국에 필요한 이동 교통비
바.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재입국 촉진 지원
3. 주거환경 지원
가. 공공기숙사 건립
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고용 농어업경영체 숙박시설 개선 지원
다. 지역 숙박시설ㆍ기숙사 지정 및 임대료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