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 제작 촉진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3.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판매
4. 공예산업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5. 공예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6. 우수공예품 발굴 등을 위한 공예품대전, 박람회, 공모전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개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공예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 및 전시판매전 등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우수공예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경상남도 해외사무소에 도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예품대전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예품대전 결과 우수한 자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