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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2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 및 권리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의무

모든 도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 및 제5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고, 시ㆍ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운영 또는 사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센터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는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 강화

①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본부, 경상남도경찰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학교 및 관련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높은 상황 등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ㆍ개입 및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기대응팀의 기능은 필요에 따라 광역센터나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자문
2. 지역계획의 시ㆍ군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 지원
3.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자문과 지원
4.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지원
5.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
6.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시설,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7.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수집ㆍ분석 또는 그 지원
8.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시ㆍ군 간 연계체계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정신건강의 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개발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2.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ㆍ치료ㆍ재활ㆍ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
3.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서비스 지원
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조기 퇴원 및 탈원화 대책 수립ㆍ지원
6.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 활동 및 동료지원가 양성 지원 등
7.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또는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립생활 및 취업에 관한 교육 및 기능 훈련
2.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3.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용
4. 동료상담,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 사업
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시설 보호‧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정신질환자등 가족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3. 정신질환자등 가족의 모범사례 또는 위기사례 발굴 및 지원
4. 가족 내ㆍ외부 소통 및 갈등해소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신질환자등의 회복과 자립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등의 가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등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지원비(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의료비(정신질환자등이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증상이 재발하거나 재입원을 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상담, 진료, 약물치료, 낮 병원 이용 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립정착지원비(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주거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등으로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포함한다)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입소ㆍ입원 후 퇴소ㆍ퇴원한 사람
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 또는 낮 병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지역사회 재활연계사업을 통하여 취업한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탈원화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등의 장기입원‧입소를 지양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종합대책 지역계획에 정신질환자등 탈원화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탈원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2. 정부의 탈원화 정책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기능 전환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탈원화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별도로 탈원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사회 전환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거주자,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퇴원ㆍ퇴소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립생활주택(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거주하며 일상 및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공
2. 지원주택(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ㆍ복지 및 주거유지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공
3.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4. 통합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제18조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신재활프로그램 등 정신질환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은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권익보호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문화ㆍ예술, 관광, 체육, 취업활동에서의 배제 또는 기회의 제한,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도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인권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도내 각 병원ㆍ의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이용 편의 및 강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정신건강증신시설로부터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년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입ㆍ퇴원(소) 관리
2. 입원ㆍ입소ㆍ이용 환자 폭행 및 가혹행위
3. 시설의 편의성 또는 부족인력 보충 목적의 실장(방장)제도 운영 여부
4. 포괄적 행동제한 금지 및 격리ㆍ강박지침 준수 여부
5.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 강요행위 유무 및 작업요법 시행방법 등 준수 여부
6. 정신질환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활성화 및 기타 권익보호 사항

제22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정신건강증진관련 단체ㆍ시설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21조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한 후 이를 공표하거나 재정지원 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