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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자치법규 218911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라남도지사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

적용대상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전라남도지사는 시ㆍ군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갑을 명칭 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