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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1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소방용릴호스를 포함한다)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 12. 30.>
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삭제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