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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17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4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라 지역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도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사업
2. 수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 육성
3.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4. 수산물 가공‧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5. 미래 수산자원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7. 수산업‧어촌관광 활성화 및 홍보
8.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등

제5조

위탁

제4조 각호에 따른 업무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지구별‧업종별 수협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또는 도 출연기관
4.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제6조

포상

도지사는 수산업‧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