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 여건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를 기획ㆍ실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5. “섬의 날”이란 국가기념일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 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섬 가꾸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2.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 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사업 발굴ㆍ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그 밖에 섬 가꾸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사업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 할 경우 섬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밖에 도지사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섬의 날에 충청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삭제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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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3.10.>
삭제 <2023.3.10.>
삭제 <2023.3.10.>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ㆍ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