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치유,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