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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1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한정한다.
② 영농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
3. 농촌인력 중개ㆍ알선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