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0.10.05.>
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점
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2. 협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신설 2020.10.05.>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의 요건을 갖춘 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또는 정기 실사에서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10.05.> ① 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기관, 학교, 시ㆍ군의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정책개발
2.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사회공헌 방안
5. 지역서점 인증 <신설 2020.10.05.>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0.05.>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05.>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0.05.>
1.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3.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ㆍ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05.>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5.>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0.05.>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지역서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0.0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05.>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05.>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