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충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도내 다른 민족의 문화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이를 위한 문화시설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 관할구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도내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도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도의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지원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ㆍ복지정책ㆍ장애인복지정책ㆍ여성가족정책ㆍ외국인ㆍ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담당부서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