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11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4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범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회의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등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