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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10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4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령별ㆍ성별 정신건강관련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2.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3. 24시간 핫라인 상담 등의 현황분석 및 관련 정보 데이터 구축
4.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총괄ㆍ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도지사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9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 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등록자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증상 관리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소요된 응급입원 및 후송비
4.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정신응급환자 개입 의료기관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도지사는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4조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정신건강의 날

도지사는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