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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09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4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서 정한‘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복지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관리사 등”이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또는 서비스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및 인식 개선
2. 상담 및 정보제공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옹호
5. 그 밖에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5호에 따른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