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이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보수”란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내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청소년지도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지도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6.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