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개정 2023. 6. 9.>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11. 3.>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선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그 밖에 도지사가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배려와 상생의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 11. 3.>]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11. 3.>]
삭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