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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10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의 체계적 수행과 지역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설립

강원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

사무소

디자인진흥원의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사업

디자인진흥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27.>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9.12.27., 2023. 6. 9.>

제5조

재원조성

① 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27.>
1. 정부, 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ㆍ보조금
2.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진흥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

정관

① 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및 이사회

① 디자인진흥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② 디자인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2.27.>
③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원장은 디자인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7.>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9조

수익사업

디자인진흥원은 그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1조

회계운용

디자인진흥원의 사업 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3. 6. 9.>

제12조

사업계획서 등

①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27.>
②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디자인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