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910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5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5. 2. 2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제4조

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삭제<2025. 2. 28.>
2. 삭제<2025. 2. 28.>
3. 삭제<2025. 2. 28.>
4. 삭제<2025. 2. 28.>
5. 삭제<2025. 2. 28.>
6. 삭제<2025. 2. 28.>
7. 삭제<2025. 2. 28.>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28.>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2. 28.][전문개정 2025. 2. 28.]

제7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제10조

삭제

삭제<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