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0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관리와 강원학 연구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4. 7. 26., 2025. 12. 26.>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4. 7. 26.>

제3조

설립

법인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7. 26., 2025. 12. 26.>
1. 매장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 포함)와 연구 및 자료 발간 <개정 2024. 5. 10.>
2. 국가유산(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매장유산 포함)의 보호, 관리, 정비 복원 및 활용 <개정 2024. 5. 10.>
3.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수장 및 전시 <개정 2024. 5. 10., 2024. 7. 26.>
4. 국가유산 및 강원학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박물관ㆍ전시관의 위탁 관리
6. 강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4. 7. 26.>

제5조

재원의 조성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개정 2023. 6. 9.>
2. 사업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3.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직무,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024. 7. 26.>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법인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수익사업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

제11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강원자치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2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법인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조사, 보호, 보존관리, 정비, 복원, 활용과 강원학 연구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을「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용역 수탁 등 연구 사업의 수입금
2. 지식재산권 등의 수익금 및 출판물 판매대금 <개정 2024. 7. 26.>
3. 강원자치도 및 기타 기관의 출연금 <개정 2023. 6. 9.>
4.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및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6.>

제17조

감독

①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도지사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6.>

제19조

삭제

삭제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