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용 수돗물의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수돗물안심확인”이란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관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①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수질연구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질연구소장이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연구소장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방문일자 등을 정하고 해당 수돗물을 채수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안심확인의 비용은 무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