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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9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聾文化)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회,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등에게 수어통역 또는 자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정과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의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