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09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 실현 및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5.2.>
1.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 및 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6.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8231;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대상 지역 및 사업의 내용

① 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 공적개발원조 대상 국가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재외동포 거주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기반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연수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 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10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과 파견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무적 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4조제4항의 국제기구 등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의 출자&#8231;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