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다. 시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구시 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대구광역시 계약 사용자(이하 “계약 사용자”라 한다)”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31.]
① 이 조례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감정노동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0.31.>
②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11조는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31.>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0.31.>
1. 감정 노동자 보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정책
2. 감정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3. 감정노동자의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방안
4.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2.10.31.>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6. 감정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안내문의 부착 및 통화녹음장치・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노동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삭제 <2022.10.31.>
2. 삭제 <2022.10.31.>
3. 삭제 <2022.10.31.>
4. 삭제 <2022.10.3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이하 “권익보호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감정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4. 권익보장 사업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권익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시장은 제4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시장은 대구시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구시 소재의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할 때 권리를 보호받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2.10.31.]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