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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909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5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사회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사업
3.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
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입안자,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4년 마다 실시한다.

제13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부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청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대구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3.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부장
4.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담당 국장
5. 대구광역시의회 추천 대구광역시의원
6. 제22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추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추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아동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안
2.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3.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아동권리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언
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