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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908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1-14공포 2019-12-24공포번호 5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시에 소재지와 방문매장을 두고 영업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중소 서점을 말한다. <신설 2019.12.24.>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을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제6조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및 지역서점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4.>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4.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5.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개정 2019.12.24.>
6.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19.12.24.>
가. 창업상담 및 교육, 창업융자 등 창업지원
나.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다.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라.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마.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12.24.)>
② 시장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역출판 간행물과 지역 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ㆍ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과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③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24.)>, <개정 2019.12.2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2.24.)>, <개정 2019.12.24.>

제8조

지역출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출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출판물에 대한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역서점의 사회공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4.>
6. 지역출판 진흥 정책 및 사업의 점검ㆍ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4.>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19.12.24.)>[제목개정 2019.12.24.]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출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 문헌정보, 출판 관련학과 교수
3.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9.12.24.>
4. 지역출판, 지역서점 등의 경영자 및 관련 업계 대표 <신설 2019.12.24.>
5.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9.12.24.>
6.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신설 2019.12.2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이동 (2019.12.24.)>[제목개정 2019.12.24.]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② 제8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전문개정 2019.12.24.]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24.>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