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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자치법규 218908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7-10공포 2019-07-10공포번호 5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기반시설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공공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측정
2.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3.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의 관리
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방지 교육
5. 그 밖에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부실시공의 신고 등

①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단체 또는 개인(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해당 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위치와 시기, 부실사항 등 부실을 확인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그 밖에 신고에 편리한 방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기간은 측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결과와 현장보존 명령 등의 조치에 대해 시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현장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과 함께 하도급계약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과 자료조사 등을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점검의 대상과 방법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에 대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신고의 범위, 신고내용의 조사 및 확인, 처리 등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부실시공의 여부에 대한 판정
2. 부실신고에 대한 포상여부 및 포상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① 시장은 제4조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부실여부 등 부실의 정도, 고의성 여부, 공사품질 확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 공사의 범위, 부실정도에 대한 포상금액의 결정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기준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3.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등 시공에 대한 감독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의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