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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8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7-31공포 2019-07-10공포번호 5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의회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제3조

접수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모든 민원은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하며,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② 사무처장은 민원의 접수 및 관리를 위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민원신청상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사례
3. 시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제4조

대표자 선정

5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을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 민원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3인 이내의 민원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표자에게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불수리사항

①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5.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

회부 및 처리

① 접수된 민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민원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첨부하여 의장의 공람을 받은 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민원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한다.
④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민원 처리부에 접수한다(별지 제4호서식)
2. 처리부에 접수한 민원은 전문위원이 검토하여 민원 처리전을 작성한다(별지 제5호서식)
3. 전문위원은 검토한 민원을 위원장의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사무처장에게 의뢰한다.(별지 제6호서식)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 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⑥ 의장은 민원처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결과통지

사무처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민원처리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처리기간

① 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을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민원인 및 사무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