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